출국납부금 환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여권, 항공권 정보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국납부금(출국 시 항공권에 포함되는 국제공항이용료/출국세)은 특정 조건(예: 환승객, 영유아, 군인·외교관, 항공권 미사용)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드릴게요.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실제 출국하지 않은 경우(노쇼, 환불 등)
면제 대상자: 만 2세 미만 영유아, 외교관/군인 등 출국세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부과된 경우
단순 경유/환승객: 24시간 이내 환승만 하고 출국하지 않은 경우(항공권에 부과되었다면 환급 신청 가능)
환급 신청서 (공항공사·세관·항공사 환급 전용 양식, 온라인 신청 시 전자 양식 입력)
예약번호, 항공편, 출발 예정일, 미사용 확인 가능한 자료
항공권 취소/환불 내역서, 탑승기록 부재 확인서 등
환불금 수령 계좌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시 계좌번호 입력 + 예금주 일치 확인 필수)
인천·김포·김해 등 국제공항 세관/운영사 창구
신청서 작성 → 여권/신분증, 항공권 영수증 등 업로드
항공사 또는 공항공사에서 출국 이력 확인 (탑승기록·출입국기록 대조)
지정 계좌로 환급 (처리 기간: 보통 2~4주)
신청 기한: 출국 예정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 신청 가능 (기간 경과 시 환급 불가)
이름/여권번호/항공권 정보 정확성: 입력 오류 시 처리 지연·반려됨
계좌 예금주와 신청자 동일해야 환급 가능 (가족 계좌 불가)
파일 업로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불필요한 부분 가리고 제출
환급 상태 조회: 접수 후 진행 상황은 해당 홈페이지(항공사·공항공사)에서 조회 가능
필수 서류: 환급 신청서, 여권/신분증, 항공권(영수증), 통장 사본
절차: 신청 → 서류 제출 → 심사 → 계좌 환급 (2~4주)
주의사항: 3년 이내 신청, 신청자와 계좌주 동일, 온라인 입력 정보 철저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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