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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및 가방 처분 관련 법적 문의 사건명: 대여금 반환 관련 문의저는 중고명품 가방 매입·판매 업을 운영하고

사건명: 대여금 반환 관련 문의저는 중고명품 가방 매입·판매 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오픈 당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방 **49개(매입가 약 5,500만 원어치)**를 받아왔습니다.조건은판매가 된 상품은 (판매가 - 매입가)/2 방식으로 정산,3개월 뒤 미판매 상품은 회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상황 정리본인: 김철수(가명)조건 협의 상대방: 박수현(가명) (남편, 신용불량 상태 /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담당, 아내 명의로 매장을 운영)4,000만 원 입금 계좌: 유미나(가명)(아내, 대표) 입금일: 5월 31일 계약서 작성 없음 전화 통화 녹음 있음 (조건 내용 확인 가능) 계좌이체 내역 있음❓질문1. 판매된 상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2. 만약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제가 받은 가방을 직접 처분(매각)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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