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계약 경과2019년 11월 29일 전세계약 체결2021년 1회 연장, 2023년 계약 만료계약 만료 3개월 전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했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현재까지 2년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특이사항해당 주택은 불법 건축물임계약 당시 임대인은 “강제이행금 납부가 완료되면 등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당시 1~2회 분이 남았다고 하였음대출도 가능하다고 하여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 진행했으나, 현재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는 폐업 상태임실제 거주지는 602-1호이나, 계약서와 확정일자는 602호로 작성되어 있음진행한 법적 조치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 경매 개시까지 진행법원의 취하 요구로 경매는 취하됨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완료질문이러한 사안에서 임대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