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하게 되면서 취업계로 일을 들어가게 됐는데세무사에서 사장님이 4대보험이랑 들어줬다고 들었어요학교에 4대보험 서류를 내야 취업계가 되는데1. 서류를 세무사에서 떼나요 제가 알아서 떼야하나요?그리고 제가 듣기론 4대보험 들면 나갔던 거 환급이 가능하다고들었는데 제가 월급 245를 받고 4대로 25가 나간다고 들었어요급상여명세서를 보여주면서2. 나중에 퇴사를 하고 나갔던 보험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나요?3. 만약 올해까지만 4대를 넣고 내년부터 4대를 취소하면 사장님과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4대만 취소. 일은 계속)4. 다른 가게 사장님은 월급을 최저로 신고하고 4대를 8만원 정도만 내게 해준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사장님쪽에서 세금이 많이 나간다고 저희 사장님께선 그렇게 안해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5. 세무사에서 두루누리 연금도 되어있다는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퇴직금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두루누리 연금이 뭔지 하나도 몰라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그리구 퇴직금을 못받는 건지 따로 받는 건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취업계로 학교에 제출하실 4대보험 관련해서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서류 발급: 취업계에 내는 4대보험 관련 서류(자격득실확인서·가입증명 등)는 보통 사업주가 신고·발급하거나, 사업주가 위임한 세무사가 대신 발급·제출합니다.
퇴사 시 보험료 환급 여부: 퇴사한다고 해서 4대보험료가 전액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퇴직정산으로 신고된 급여와 확정급여 차액에 대해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이뤄지고,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납부액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외국인 반환 등 예외 있음).
4대보험 임의 취소(내년부터 미가입):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임의로 4대보험 가입을 취소하면 불법입니다. 사업주는 소급해 보험료와 가산금·과태료 등을 부담하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는 사회보험 혜택(실업급여·연금 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최저로 신고하는 관행: 일부 사업장이 급여를 낮게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탈법·불법입니다. 적발 시 사업주에게는 추징·벌금이, 근로자에게는 연금·실업급여·대출 등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신 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소규모 사업장(예: 근로자 수 10인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 중 조건 충족 시(월평균보수 기준 등)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일부(최대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퇴직금 지급 의무)은 두루누리와 별개입니다.
학교에 제출할 정확한 서류 목록(자격득실확인서 등)과
세무사/사업주에게 보낼 한줄 요청 문구(예: “취업계 제출용 4대보험 가입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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