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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출국 후 재입국 입사 안녕하세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외국인노동자가 허가일자가 만료되어 출국하고 두달뒤에

안녕하세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외국인노동자가 허가일자가 만료되어 출국하고 두달뒤에 다시 입국해서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두달뒤에 다시 입사 한다고 하는데 꼭 상실신고를 진행해야할까요?진행한다면 건강보험은 허가일자 만료로 자동 탈퇴된다고 알고 있는데 연금,고용보험만 탈퇴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허가일자 만료 후 출국했을 경우,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 허가일자 만료로 자동 탈퇴가 되며, 출국 시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2. 국민연금(연금): 출국 시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다시 입국 후 재취업 시 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하다면 재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3. 고용보험: 출국 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재입국 후 다시 취업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출국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모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재입국 후 다시 근무 시작 시 별도 재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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