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외국인노동자가 허가일자가 만료되어 출국하고 두달뒤에 다시 입국해서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두달뒤에 다시 입사 한다고 하는데 꼭 상실신고를 진행해야할까요?진행한다면 건강보험은 허가일자 만료로 자동 탈퇴된다고 알고 있는데 연금,고용보험만 탈퇴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허가일자 만료 후 출국했을 경우,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 허가일자 만료로 자동 탈퇴가 되며, 출국 시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2. 국민연금(연금): 출국 시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다시 입국 후 재취업 시 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하다면 재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3. 고용보험: 출국 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재입국 후 다시 취업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출국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모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재입국 후 다시 근무 시작 시 별도 재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