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압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부가세금이 밀린게 있어서 관세청에서 신고하는 물품은 한국으로 돌아올때 압류가 된다고
부가세금이 밀린게 있어서 관세청에서 신고하는 물품은 한국으로 돌아올때 압류가 된다고 합니다.일주일 뒤 일본을 가게 되었는데 따로 신고 없이 돈키호테에서 사는 물품들도 압류가 될까요??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내공 많이 겁니다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개인 사용을 위한 소량의 물품들입니다.
다만 고가의 전자기기나 재판매용 품목은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