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압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부가세금이 밀린게 있어서 관세청에서 신고하는 물품은 한국으로 돌아올때 압류가 된다고
관세청 압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부가세금이 밀린게 있어서 관세청에서 신고하는 물품은 한국으로 돌아올때 압류가 된다고
부가세금이 밀린게 있어서 관세청에서 신고하는 물품은 한국으로 돌아올때 압류가 된다고 합니다.일주일 뒤 일본을 가게 되었는데 따로 신고 없이 돈키호테에서 사는 물품들도 압류가 될까요??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내공 많이 겁니다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개인 사용을 위한 소량의 물품들입니다.
다만 고가의 전자기기나 재판매용 품목은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