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시 향정신성 처방약 반입 가능 9월에 일본으로 3박4일 여행을 가는데 아래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7개
9월에 일본으로 3박4일 여행을 가는데 아래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7개 약을 가져가려 하거든요 약봉투는 챙겨가려 하고 7~8회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반입 가능/금지 약 문의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을까요?1. 다이크로짇정2. 노브세틴캡슐3. 엔슬림정4. 토피탑정25밀리그램5. 슬린티캡슐6. 영슬림정7. 대원디아제팜정2밀리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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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시 개인이 복용하는 약을 가져가는 경우
기본적으로 1개월분 이내라면 허가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향정신성 의약품은 별도 규정이 있어 성분과 함량에 따라
허용량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수입확인서라는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약 중 대원디아제팜정 2mg은 디아제팜 성분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디아제팜은 일정 기준 이하라면 반입이 허용되지만
초과하거나 주사제 형태일 경우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각성제류나 마약류로 분류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약 성분의 영문명과 1회분 함량을 약봉투나 처방전에서 확인해 두시고
복용량이 1개월분 이내임을 명확히 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확실히 확인이 어렵다면 일본 후생노동성 관할 이메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행은 3박 4일로 짧으니 7~8회분만 가져간다면 기본 규정상 가능할 수 있지만
디아제팜은 향정신성 약물이므로 반드시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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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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