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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얼마나 보내야 하나요? 신랑의 바람으로 협의 이혼 하기로 했습다저는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고
신랑의 바람으로 협의 이혼 하기로 했습다저는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고 (가정주부 였습니다.)이혼은 제가 요구했고 신랑이 받아들여서 소송은 안갈 것 같아요상간소송은 착수금을 내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변호사 선임함)숙려기간 끝난 후 이혼 성립이 된 뒤에제가 얼마의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아이들의 나이는 만9세, 만4세 입니다(남아)제가 상간소송으로 수임한 변호사님께 여쭤보니제가 소득이 없어서 자리잡을 동안은 ( 약 2년정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그러나 검색 해볼때 마다 수입이 없어도 아이 한명당 30-50은 보내야 한다고 나오더라구요어떤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저는 취직준비중이였으나, 준비중에 신랑의 두번째 바람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도저히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친정에 갈 예정입니다. 거기서 취직을 구하긴 할껀데 나이가 40인지라(만39세) 일자리가 구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변호사님이 아르바이트로 120받고 60-100을 양육비로 보내면 언제 자립하냐고 약 2년동안 안보내도 된다고 이혼협의서에 그렇게 기입하라고 조언해주셨는데..이게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는 제가 자리 잡으면 아이의 의사에 따라 다시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상간 소송도 시작하면 짧으면 보통 1년 생각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재산분할 할 것도 거의 없습니다.
최하10에서20보내는경우도있는데
변호사님조언대로하세여
그러시면됩니다아무근거없이그러지는않았을거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