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의 바람으로 협의 이혼 하기로 했습다저는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고 (가정주부 였습니다.)이혼은 제가 요구했고 신랑이 받아들여서 소송은 안갈 것 같아요상간소송은 착수금을 내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변호사 선임함)숙려기간 끝난 후 이혼 성립이 된 뒤에제가 얼마의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아이들의 나이는 만9세, 만4세 입니다(남아)제가 상간소송으로 수임한 변호사님께 여쭤보니제가 소득이 없어서 자리잡을 동안은 ( 약 2년정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그러나 검색 해볼때 마다 수입이 없어도 아이 한명당 30-50은 보내야 한다고 나오더라구요어떤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저는 취직준비중이였으나, 준비중에 신랑의 두번째 바람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도저히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친정에 갈 예정입니다. 거기서 취직을 구하긴 할껀데 나이가 40인지라(만39세) 일자리가 구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변호사님이 아르바이트로 120받고 60-100을 양육비로 보내면 언제 자립하냐고 약 2년동안 안보내도 된다고 이혼협의서에 그렇게 기입하라고 조언해주셨는데..이게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는 제가 자리 잡으면 아이의 의사에 따라 다시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상간 소송도 시작하면 짧으면 보통 1년 생각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재산분할 할 것도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