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직원용 숙소로 사용 제조업 업력이 40년된 회사(강원도소재)인데 서울사무소/해외법인도 존재합니다. 지방에 살던 임직원이 서울에
제조업 업력이 40년된 회사(강원도소재)인데 서울사무소/해외법인도 존재합니다. 지방에 살던 임직원이 서울에 발령나면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오피스텔(실평수 13평)을 구입하고 거주하게 하게 하려합니다. 거주인원은 발령/임명에 따라 바뀔수는 있으나 지금은 대표이사(주주는아님)가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를 세무신고할때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내야하는지? 아님은 업무시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차후에 주거하던 대표이사가 지금은 없지만 지분을 2%정도 갖게 되면 그때는 주주로 인정될것이고 이럴경우는 페널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사원용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오피스텔은 사업, 거주 용도로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신고여부에 따라
종업원(지분율 50%초과하는 과점주주가 아닌 자 포함)에게
법인소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으려 한다면,
9.16.~9.30.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합니다.
2. 법인의 대표자(과점주주가 아님)에게 오피스텔을 거주용도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미등록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사원용주택으로 주택수에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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