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수리비 과다청구 안녕하세요. 월세를 살다가 직장때문에 다른곳으로 집을 옮겼습니다임대인 분에게는 세입자를 구해줄때까진
안녕하세요. 월세를 살다가 직장때문에 다른곳으로 집을 옮겼습니다임대인 분에게는 세입자를 구해줄때까진 제가 월세를매달 드리고있구요.그러나 고양이 키우는것에 있어서 손상 시 수리비 청소비 배상내역이 있어요. 반지하다 보니 습해서 곰팡이가 핀걸 고양이 혹은 제 관리 실수다 하며 청소비와 수리비를 요구하시더라구요 150만원.그래서 집도 깨끗히 청소업체 쓰고, 파손된 곰팡이부분 도배도 새로 해두면 집이 금방 나갈 것 같아서 입금 드렸습니다.그러나 다이소에서 그냥 덧댐한듯한 도배 한면도 아닌 반만 진행되었구요. 청소도 셀프로 대충 쓸고 닦고 하신 것 같아요.과잉청구가 의심되어 청소업체와 도배업체 견적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한결과 거절의사 밝혀서 현재 민사로 가야 할 것 같아요.이 부분에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적은 액수도 아니고. 계약 기간까지 매달 월세와 관리비도 내고있습니다.제가 벌금 낸 것도 아니고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민사소송까지 생각있는데 변호사비용이 얼만지도...궁금해요 돈 안받더라도 괘씸해서 해볼생각입니다..아예 연락을 다 무시하세요
요즘은 변호사 쓰지않고 소액재판은 직접 소송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업체가 시공을 했다면 견적서와 영수증을 청구하시고 주인이 직접 했다고 하시면 재료비 영수증을 청구하셔야해요.
임대인이 시공한 도배·청소 상태 사진 찍어 두세요.
곰팡이 발생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반지하 환경 사진, 습기·환기 상태 기록도 보관하세요.
가능하다면 청소업체·도배업체에 견적 문의(숨고나 당근에 사진을 올리시는걸 추천)해서 "이 정도면 보통 얼마다"라는 자료 확보.
임대인이 연락을 무시하신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적으로 환급을 요구하세요.
“150만 원 중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작성.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3. 서류 작성은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 활용 가능
4. 청구 원인 : “과다 청구된 청소비 및 도배비 반환 청구”
5. 증거로 사진, 문자, 입금 내역, 분쟁조정 신청 기록, 견적 자료 등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