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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 바람 블로그 간접 폭로 안녕하세요. 6년 동거하며 연애하다 여자친구의 바람으로 헤어진 30대 남자입니다. 다름이
안녕하세요. 6년 동거하며 연애하다 여자친구의 바람으로 헤어진 30대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단순 이별이 아닌 바람(환승이별)임을 현재 저만 알고 있는 상태이고 이를 폭로하려 했는데, 어떤 경우이든 사실을 적어 명예를 실추 시킬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chat gpt를 통해 블로그로 직접적인 사실을 적지 않고 감정을 정리하는 글로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글을 인스타에 공유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ai와 함께 글을 작성했는데, 이를 보고 전 여자친구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는지, 혹은 패소하는지. 그렇다면 확률은 어떠하고 어떤 텍스트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오랜 연애의 끝은 바람이었다.몇년 전, 나는 한 사람과 인연을 시작했다. 오랜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의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믿고 사랑하며 지냈다.몇달 전, 우리는 크게 갈라졌다. 상대방은 주변에 우리가 끝났다고 말했고, 나 또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 재회 사실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때부터 마음 한켠에는 혼란이 자리 잡았다.8월 말,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마지막 짐을 싸고 나오는 순간,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히면서, 동시에 큰 허탈감과 상실감을 남겼다.일주일 후, 나는 다시 짐을 정리하러 갔다. 그때 상대방은 평소와 다르게 다가왔고, 나와 아주 가까운 신체적 접촉을 했다. 그날의 분위기는 엄청 가까운 관계라고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느낀 감정은 복잡했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혼란이 뒤섞였다.며칠 뒤, 나는 정말 우연히 내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들을 보게 되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완전히 끝나 처음 짐을 싸고 나온 그날,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기록이 있었다.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마치 오래 전부터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단순한 환승이 아니라, 아마도 이전부터 무언가 이어져 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더 아이러니한 건, 그 사람이 스스로 했던 말이다. “환승연애는 바람이다.” 정작 그런 말을 했던 본인이, 내 눈에는 더 오래 전부터 누군가와 이어져 온 것처럼 보였다.수 년 동안 많은 지인들의 만류에도 쌓아온 믿음과 사랑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이해하려 애썼지만, 남은 건 상처와 배신감뿐이었다.이 기록은 특정 인물이나 장소를 밝히지 않고, 내가 겪은 상황과 느낀 감정을 담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끝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배신으로 이어진 결말이었다. 바람은 영혼의 살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의 끝이 배신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의 상처가 크실 것 같습니다.
블로그 게시글의 법적 위험성
작성하신 블로그 글을 보았을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정에서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 글을 게시하는 것
사실적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것
작성하신 글은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예정이라고 하셨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전여자친구"라는 특정 인물을 지칭하고, 6년간의 동거 연애, 8월 말 이별, 헤어진 후 재회, 그리고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 사실적시와 특정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글에 특정 인물의 이름이나 신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글의 내용을 통해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작성자분의 경우 6년 동거, 8월 말 이별 등 전 여자친구분과 작성자분의 지인들이 알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구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 텍스트
작성하신 글에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바람'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바람', '환승이별' 등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명백하게 저해할 수 있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 및 상황 묘사: "6년 동거", "8월 말", "재회 사실을 숨김", "마지막 짐을 싸고 나옴", "노트북 기록" 등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하여 특정인이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승연애는 바람이다'는 상대방의 발언 언급: 이 발언을 통해 상대방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동시에,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이름이나 신상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교차 비교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효과를 내므로 명예훼손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작성하신 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을 공연히 드러냈을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오히려 작성자분에게 더 큰 법적 문제와 금전적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https://blog.naver.com/1jaemmy1 image 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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