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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 및 소득신고 하는법 현재 2025년 5월 초에 방문강사로 사업자등록했고 사업주소지가 저희 집으로 되어있습니다실제
현재 2025년 5월 초에 방문강사로 사업자등록했고 사업주소지가 저희 집으로 되어있습니다실제 사업장은 학원안에 샵인샵 개념으로 학원안에 반 2개를 사용중입니다학원으로 신고하면 감사나 신경쓸것이많아서 저희집으로 등록했고저희 쪽으로 카드긁히는건 따로없어서 저희학원공통으로 카드를 긁고거기서 수수료제외하고 저에게 입금해주는식입니다그런데 이 학원대표는 저를 강사등록을하셨습니다이경우 저에대한 소득으로잡히고 제 사업자매출은 없는걸로 되는건가요?세무사에게 맡기고있다고하시는데 제가 따로 사업장매출등록을해야하나요?저는 제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가게매출이 잡혀야합니다. 제 근로소득이아니구요.이경우에는 이대표원장님분이 3.3퍼떼고주시는데, 그냥이대로있으면 내년에 자동으로제 사업매출이 발생하나요? 제가 수수료떼고 받은상태로 그 금액을제가 매출등록을 내년5월에신고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처음에 프리랜서로 시작할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근로소득처럼 처리될까 걱정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현재 구조 확인: 학원 원장님이 질문자님을 강사로 등록하고 3.3%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 국세청에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가 잡히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제 사업자 매출로 인식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사업소득 형태로 합산됩니다.
2. 원하는 형태로 바꾸려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업자 매출로 잡히는 구조인데, 그러려면 학원과 질문자님이 용역 위탁·도급 계약을 맺고 학원이 질문자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처럼 3.3% 원천징수로 받으면 근로·프리랜서 소득으로만 반영되고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3. 내년 신고 시 방법: 그대로 유지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미 ‘원천징수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3.3% 공제 후)*으로 합산되어 신고되니 별도로 매출 등록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업자 매출로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학원 대표님께 요청해 지급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구조에서는 질문자님 사업자 매출로 잡히지 않고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가 자동 반영됩니다. 사업자 매출로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지급 구조를 바꿔야 하니, 학원 대표님과 협의하거나 세무사님과 상의해 조정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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