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관련 입니다 국제결혼 하려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살기 위한 보증으로 한국인 남자기준으로
국제결혼 하려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살기 위한 보증으로 한국인 남자기준으로 소득수준이 과거 1년간 호적상 남자 가구(3인)외국인 배우자 포함해서 4인가구 기준으로 3600이 돼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배우자는 아르바이트를 1년간 했지만 소득으로 안쳐주고 호적상 배우자를 제외한 남자쪽 3인가구 소득이 3600이되면 기준에 부합하다는데 정확한 정보를 좀 알고싶습니다 ㅜㅜ
국제결혼 시 한국인 남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은 3600이 맞아요 배우자 소득은 포함되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