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상속다툼이 생겼습니다 장남인 제가 20대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사업을 도와서
장남인 제가 20대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사업을 도와서 생활하던 중 40대가 되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사이 동생은 유학하고 돌아와 한국에 자리를 잡았고, 얼마 전에 아버지 장례를 함께 치른 후에 상속 문제를 의논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생은 제가 형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유산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아버지 사업을 돕고 가까이에서 오래 생활했고, 동생은 유학 자금까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동생은 사업에 들어간 돈을 계산해서 상속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간 상속다툼이 생겨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주위에 말하기는 내 얼굴에 침 뱉기 같고, 잘 아시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박지연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의 좋은 형제라 해도 유산 앞에서는 형제애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예상하지 못한 형제간 상속다툼으로 인해 마음이 괴로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러한 다툼은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했더라도 돌아서면 돈 문제로 다투는 가족들이 흔합니다.
이럴 때는 감정을 추스르시고 보다 이성적인 접근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형제간 상속다툼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내용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아버지 곁에서 오래 사업을 돕고 생활을 지원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민법 제1008조에 근거하여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망인의 재산 유지 혹은 증가에 있어서 특별하게 기여를 하였거나, 망인이 살아생전 특별하게 부양을 한 사람에 대해 기여도에 맞게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을 인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예컨대 질문자님께서 아버님이 운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하였거나, 질문자님의 재산을 이용해 아버님 사업의 발전에 기여를 하였다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는 동생이 사전에 받은 유학자금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는 법적으로 증여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님께서 무상으로 동생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증여재산으로 인정하며 특별수익으로 간주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이와 관련하여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통해서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분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유학자금이나 결혼자금, 혼수비용, 독립을 위한 자금 등이 모두 해당되는데요.
다만 유학자금의 경우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질문자님께서는 유학을 다녀오지 않았고 동생에 준하는 고등교육에 대해 지원을 받지 않으셨다면, 특별수익으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대해 법리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사전에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