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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걸로고소 10년넘게 사귄 여친이있는데요 제가 바람을펴서 여친에겡협박당하고있는데요 상대방 고소해서 위자료받는다는등 찾아가서
10년넘게 사귄 여친이있는데요 제가 바람을펴서 여친에겡협박당하고있는데요 상대방 고소해서 위자료받는다는등 찾아가서 쪽준다는등 제가 소송당할수잇나요 오래사겼다고 사실혼기준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바람을 피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과거 '간통죄'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되고, 상대 배우자(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관계와 위자료 소송 가능성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외도로 인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단순히 오래 만났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관적 요건: 양 당사자에게 결혼할 의사가 있었는가 (예: 결혼식, 상견례, 주변인에게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등)
객관적 요건: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가 (예: 한집에서 장기간 동거,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 서로의 경조사에 가족으로 참석 등)
10년 넘게 사귀셨다면, 동거 여부, 주변인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는지, 경제 공동체를 형성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협박'에 대한 문제
상대방이 '소송당할 수 있다', '위자료를 받겠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찾아가서 쪽을 준다'는 등의 표현은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바람을 피운 것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교제하고 동거를 했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겠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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