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게되었는데 공동명의요 공동명의고 신혼부부전형으로 집값의 80프로를 대출받고 20프로는 시댁에서 내주었고 결혼은 23년5월에
공동명의고 신혼부부전형으로 집값의 80프로를 대출받고 20프로는 시댁에서 내주었고 결혼은 23년5월에 했으며 아이도 22개월입니다. 경제활동은 남편만 했구요. 시댁에서 이혼하든 안하는 명의를 남편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이혼하면 제가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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