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 사망시 상속 세무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제동생이 미국 영주권자인데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동생명의로 한국에
제동생이 미국 영주권자인데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동생명의로 한국에 아파트가 한개있습니다. 시가 7억정도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속을 딸에게 하려고하는데 딸은 한국 국적이있습니다( 이중국적18세) 그리고 부부는 한국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모든사항은 가족모두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다른사람이 내고 상속은 딸이 받는것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주요 질문사항입니다.딸이 상속받을경우 상속세를 딸이 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는가?미국의 혼인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는가?남편의 상속 포기각서가 필요한가?사망과 상속관련하여 한국가족(이모)이 딸을 대리하여 신고하려고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가?필요하다면 서류를 어디서 다운받아야하는지도 몰라서 어쭈어봅니다. 하루이틀내 한국에 가져갈 서류를 만들어야하므로 정신없는와중에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인이 미국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재산(아파트)은 한국 상속법과 세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세무서 기준으로 상속인 범위, 상속세 신고, 서류 제출이 진행됩니다.
한국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남편은 한국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각서 필요 없음.
딸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는 제3자(예: 친척)가 대신해줄 수 있고,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세무서는 납부 주체보다 누구 명의 재산이 상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딸이 세금을 냈다"는 증명은 불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세금이 기한 내에 완납되는 것)
4. 필요 서류 (한국 상속세 신고 및 등기이전)
사망진단서/사망증명서 (영문본 + 한국어 번역/공증)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고인의 한국 가족관계 등록부 확인용)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현재 18세라면 한국법상 미성년자 → 친권자인 아버지가 동의해야 함)
미국 혼인관계 증명서는 제출 불필요 (한국에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한국 상속인 판정에는 영향 없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단독 상속이므로 간단하게 작성, 모든 가족 동의 문구 첨부)
상속인(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만약 대리인이 진행한다면 위임장 필요)
대리인(이모) → 위임장 + 본인 신분증 사본
딸이 미성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친권자(아버지)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동의한 위임장을 작성해주면, 이모가 세무서·등기소에서 대리 진행 가능.
위임장에는 상속재산(아파트) 주소, 상속세 신고 및 등기이전 일체 위임이라는 문구 포함.
한국 가족관계 증명 서류: 정부24(www.gov.kr)에서
미국 사망증명서: 현지 카운티(County) Vital Records에서 발급 → 아포스티유(Apostille) 받아서 한국에 제출.
위임장 양식: 법무사 사무소·등기소 민원실에서 제공, 간단히 작성 가능.
상속세 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상속세 메뉴에서 다운로드.
상속인은 딸 1명 → 남편의 상속포기각서 불필요
상속세는 딸 몫이지만, 다른 가족이 대신 내도 문제 없음
이모가 대리 신고 가능 → 위임장·신분증 필요
핵심 준비물은 사망증명서(아포스티유), 딸의 가족관계 증명, 상속 위임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