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부모님집 월세 거주관련 부모님은 아파트에서 사시고다세대주택 공실로 갖고 계십니다요번에 결혼했고 혼인신고도 했고그 다세대
부모님은 아파트에서 사시고다세대주택 공실로 갖고 계십니다요번에 결혼했고 혼인신고도 했고그 다세대 주택에 와이프랑 월세로 살껀데 계약서는 작성했고집 월세계약은 (저)혼인신고하고 서류상으로 부부가 됐는지 언제 알수있는지?집) 확정일자는 아무때나 해도되는지?전입신고는 언제하면되는지?전기 수도 가스 명의 이전은언제하면되는지?둘다kt여서 기존 가족 결합 해지하고 부부로 묶으려는데 언제할수있는지?궁금하네요
결혼 후 부모님 소유 다세대주택에 월세로 입주하면서, 혼인신고 확인 시점, 확정일자, 전입신고, 공과금 명의 이전, 통신사 가족 결합 변경 시기 등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혼인신고 확인 → 혼인신고가 접수되면 보통 당일 또는 1~2일 내에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에 반영됩니다. 정부24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후 바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일 기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전입신고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확정일자도 동시에 처리 가능합니다.
전기·수도·가스 명의 변경 → 전입신고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 도시가스·수도사업소, 한국전력에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통신사 가족 결합 변경 → 혼인신고 후, 두 분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로 기재되면 가능합니다. 등본 발급 후 바로 통신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이라도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인 권리(보증금 보호 등)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세무 문제(증여세, 임대소득 신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 부모님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