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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비자 90일후 추방 관련 그냥 무비자? 여행비자?로 90일 일하고 복귀했다가 다시 비자발급중에 미국 들어갔는데
그냥 무비자? 여행비자?로 90일 일하고 복귀했다가 다시 비자발급중에 미국 들어갔는데 심사대에서 걸려서 잡혀있다가 2일뒤에 다시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1년 지났는데 이제 아예 미국 못가나요회사에서 워크비자 발급 진행 가능합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용기 내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입국 문제는 꽤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라 많이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바탕으로 가능한 방향을 안내드릴게요.
1) 현재 미국 입국 가능 여부
미국에서 **무비자(ESTA)**로 입국 후 90일 동안 체류하며 일한 것 자체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ESTA는 관광이나 출장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미국 내에서 급여를 받는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이후 다시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되어 구금 후 본국 송환까지 당하셨다면, 이는 **미국 입국 거절 기록 (Expedited Removal)**이 생긴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보통 5년~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1년이 지났다고 해도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으며, 특별한 조치 없이는 미국 입국이 매우 어렵습니다.
2) 워크비자(H-1B 등) 진행 가능성
입국 거절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정식으로 워크비자(H-1B 등)**를 스폰서해줄 경우, 비자 발급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과거 입국 거절 기록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비자 인터뷰 시 매우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Waiver(입국금지 면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강력히 추천드려요. 그래야 입국 금지 기간 단축이나 Waiver 신청 가능성, 비자 진행 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추천드리는 다음 단계
입국 거절 사유 및 기간 확인: 미국 세관(CBP) 또는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를 통해 기록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이민 변호사 상담: 미국 입국 금지 조치 해제 가능 여부, Waiver 신청 필요성 등을 전문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과 논의: 비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도 함께 조율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