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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황은 생략하고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자녀는 딸아이 1명이고 9월에 만3세가 됩니다.소득은
구체적인 상황은 생략하고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자녀는 딸아이 1명이고 9월에 만3세가 됩니다.소득은 직장이 같아서 각 월 240만원 정도입니다.현재 전세자금 1억5천차량 두대 다 제 명의라 배우자에게 한대는 명의이전(4000정도)가구, 가전은 사용할 침대 제외 전부를 놓고 몸만 나오는 상황 아이는 배우자가 주 양육을 할 예정이고 위의 모든 금액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하기에 제가 집을 구해 나올 예정.가지고있는 현금 약 3천만원정도 제가 집을 구할 때 받기로 약속 함.당장 집을 구할 방법이 없어 오피스텔 계약함.월세40, 관리비 등 포함 50-60 고정지출 발생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자녀1인기준 양육비는 월 얼마정도 예상을 해야하며 협의이혼이라 모든 사항은 구두합의로 진행할 예정임을 감안해서매달 얼마씩 양육비를 보내는게 적당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며 만 3세 딸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배우자가 주양육자로서 받을 예정이고, 질문자님과 배우자 모두 월 240만원의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질문자님이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차량 1대 4천만원 상당, 가구 가전 등 대부분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현금 3천만원만 받아 독립하시는 상황에서 월세 50-60만원의 고정 지출이 발생합니다.
3. 구두합의로 이혼을 진행하시면서 적정한 양육비 수준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자녀의 복리와 질문자님의 경제적 여건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양육비 금액을 알고 싶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월 240만원으로 동일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 표준 양육비는 월100~110만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다만 이는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과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양도하시고 월세 부담 등으로 실제 가처분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므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양육비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40~50만원 수준이 현실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협의이혼이라도 양육비는 반드시 이혼협의서에 명시하여 공증을 받으시기 바라며, 향후 소득 변동이나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조정 가능성도 함께 합의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비용에 대한 부담 방식도 미리 정해두시길 권합니다.
요약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월 40~50만원 수준의 양육비가 적정하며, 구두합의보다는 서면 합의 후 공증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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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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