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일반대로 대각선 추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대각선 추월이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무슨법 위반이고 과태료가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대각선 추월이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무슨법 위반이고 과태료가 얼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대충 이런식으로요가끔 이런식으로 들어오는데 뒤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뒤에서 깜빡이 켜고 대각선에서 들어와 봤자앞에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부터 저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너무 위험한거 같아서요오늘도 저런식으로 들어오길래 사고날뻔 했습니다.
H(202508) : ** 위 네임카드를 ☞ 클릭하면 답변자의 전문적 상담과 사건수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그림과 설명에 따른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그림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는 추월상황이 아니라 끼어들기 내지 진로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끼어들기나 진로변경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 따라 제22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며,
여기서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제2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잎지르지 못하며,?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를 들고 있습니다. "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진로변경하려는 지점 이전 30m 부터 방향지시기를 작동한 후 동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그 진로변경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정상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전문상담 코너 '네이버 지식iN eXpert'-'금융/재테크'-'손해사정'-'김연태 손해사정사'(여기를 ☞ 클릭)에서
1:1 문자상담.전화통화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적이고 최적화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 외의 타인에게 질문글과 답변글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위 질문글 하단 우측에 3개의 점을 클릭하여 '비공개'로 전환하면 질문자 이외 타인이 열람할 수 없으니 '비공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