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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1종2종 궁금합니다 저희아버지가 치매요양등급 심사 받는중쓰러지셔서 급하게 응급실 불러중환자실 입원해 계십니다진단명은 뇌경색
저희아버지가 치매요양등급 심사 받는중쓰러지셔서 급하게 응급실 불러중환자실 입원해 계십니다진단명은 뇌경색 이라고 하네요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중에 있는데의료급여는 저희는 신청할수 없다고 하네요아버지는 혼자 계십니다 보호할분안계시구요이런일이 벌써 2번째여서 이번에는 요양병원알아보고 있습니다저희가 오늘 한 요양병원 입원 면담하고 왔습니다여기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라 일단 간병비가 매우적어서금액적으로 매우 만족했습니다하나 궁금한건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의 의료급여인데저희는 배우자 밎 제가 소득이 넘어서의료급여 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은 넣을수가 없다하더라구요요양병원 모시려면 이게 제일 좋은방법인데궁금한거는 의료급여 1종2종 이렇게 두가지 있는데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신청조차 못하는 상황이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건지궁금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 2종에 대해서 (혜택X)전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서 알기쉽게 풀어주실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주는 병원비 지원 제도입니다.
혜택이 많은 만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1종 vs 2종 차이
1종: 생활이 특히 어려운 분들 (주로 노인 단독 가구, 중증질환자 등)
병원비 대부분 국가가 부담
입원비, 진료비, 간병비 대부분 본인부담 0원 또는 매우 적음
2종: 상대적으로 1종보단 덜 어려운 분
병원비 일부 본인부담 존재 (입원 시 약 10%)
그래도 건강보험보다 훨씬 저렴
3. 질문자님의 핵심 상황
아버지는 단독가구이며 요양등급 심사 중,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중이지만,
질문자님의 소득이 초과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신청 불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즉, 아버지 혼자 계셔도 자녀가 부양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급자 인정을 안 해줍니다.
4. 그럼 진짜 아무 혜택도 못 받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장기요양등급 확정 후 요양병원 아닌 요양시설 고려
장기요양등급이 확정되면, 요양병원보다 **요양원(시설)**이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등급에 따라 국가에서 월 100만 원 이상 장기요양급여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선택
지금 상담받으신 병원이 그런 곳인데요,
이 병원은 간병비 무료 또는 소액이며, 건강보험으로 입원 가능
차상위 계층 신청 고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적정 범위 내일 경우 차상위 계층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진료비 경감, 복지 혜택 등 가능하니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세요.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https://m.site.naver.com/1OK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