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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관련 세금 학비로 낼 외화를 받았는데(대략 800만원 쯤) 현찰로 보유하기는 좀 그래서
학비로 낼 외화를 받았는데(대략 800만원 쯤) 현찰로 보유하기는 좀 그래서 쓸때까지 한국돈으로 환전해서 한국 카드에 넣어놓고 필요할때마다 토스로 환전해서 출금하려고 합니다.그러면 세금 관련 뭐가 있을까요? 세무조사 같은거 들어오나요?환전은 은행에서 안합니다
한국 내 금융거래와 세금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1. 외화 수령 및 신고: 외국에서 받은 외화(학비 지원금 등)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송금이 일정 금액(일반적으로 1만 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를 초과할 경우, 관련 신고 의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현찰 보유 및 환전: 현찰로 보유하는 것 자체는 세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금융거래가 아니며 불법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3. 환전 방식: 은행이 아닌 다른 방법(예: 해외환전소, 토스 이용)을 통한 환전은 가능하나, 해외환전소를 통한 환전 시 불법 외환거래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세무조사 가능성: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고가 잘 이루어지고,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만한 의심 거래가 없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큰 금액의 출처 또는 거래내역이 이상하면 세무당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해외거래 내역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자주 발생한다면 금융거래정보보고제도(FATF)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상 문제는 주로 자금 출처와 관련됩니다.
요약: 현재 제시된 방식으로 소액 환전이나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신고 대상이 아니면 세무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큰 금액 또는 정기적 거래 시 세무서에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