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인생 선배분들께 고견부탁드립니다.단순한 샤워기 교체로 안될것 같아요.수전부분이 엄청 큰소리가 나면서 진동이 옵니다.임대인분께 연락하니 귀찮다는듯이 그런건 제가 알아서 해야지 왜연락하냐고 합니다.체결했던 부동산계약서보니3항에 임차인은 임차기간중 선의의 관리자로서 임차목적물을 관리하고소모적인하자 (예:전등,수도꼭지등)는 스스로 수리하고 중대한 하자및 누수등은 임대인에게 고지후협의하여 수리하고 청구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이게 특약으로 들어가있으면 제가 하는게 맞는건가요?민법에는 632조에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기본이라고 되어있고,작은 것이면 저도 아무말없이 하겠습니다.여기가 30년 넘은 구축아파트인데,그럼 임대놓고 수리는 계속 임대인에게 시키면 엄청 좋겠네요?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