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업체를 통한 거래에서 10만 원 정도를 잃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는 전형적인 '소액결제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기 의심 대상자와의 대화 내역, 입금 내역, 결제 내역, 피해 경위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소액결제업체에 결제 취소 또는 차단 요청을 하고 '사기 이용 업체'로 신고하여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도 민사적으로는 소액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환불 요구가 가능하므로 당장 환불이 어렵더라도 법적 절차를 포기하지 말고 차근히 진행하는 것이 피해 복구를 위한 유일한 현실적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