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동차세 감면되는거 맞나요? 올해부터 시행이라던데 2009년식 1400cc 소형이고 분기마다 125000원씩 나오는데이게 면제 되는게
올해부터 시행이라던데 2009년식 1400cc 소형이고 분기마다 125000원씩 나오는데이게 면제 되는게 맞나요?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세금 혜택은 크게 4가지입니다.
단, 차량가액 500만 원 초과 고가 차량은 제외
지자체별로 감면 폭이 다를 수 있음(지자체확인)
자동차세 감면은 주민센터·세무과 방문 또는 정부24·위택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계약서(또는 생업용·통학용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