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임대차계약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어제 신탁등기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안녕하세요. 어제 신탁등기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신탁재산의 경우 계약 시 신탁동의서 발급과 수탁자 계좌로 보증금 이체가 전제되어야 효력이 완전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탁 부동산은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뒤늦게 확인했는데, 계약 당시에는 이런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신탁동의서는 잔금 이후 발급되며, 미발급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 반환’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인 제가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그리고 이미 지급한 중개보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미 계약서에 특약으로 "신탁동의서는 잔금 이후 발급"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계약해지를 주장하거나 기 지급한 중개보수 반환을 요구할 권한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신탁부동산의 경우 수탁자의 임대차계약 동의서가 필요하며, 그 동의 내용에 따라 "수탁자 계좌로 보증금 이체"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며,
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이 선택할 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들 두가지 사항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권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