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헤어진 후 썼던 돈을 돌려달래요 남친에게 헤어지자고하니 썼던 돈 천만원을 달라고 해요.연애하면서 고양이를 반반 부담해서
남친에게 헤어지자고하니 썼던 돈 천만원을 달라고 해요.연애하면서 고양이를 반반 부담해서 샀는데 그 고양이가 아파서 병원비를 여러번 남친이 일부 부담을 했거든요.제가 병원비를 대신 내달라고 한적은 없고 본인이 고양이 아빠로서 자발적으로 부담을 한 부분이구요..지난 6월달에도 한번 헤어졌을때도 천만원 달라고해서 안주면 해코지 할까봐 줬는데 다시 만나게 되면서 제가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남친이 제게 돌려줬었어요.이번에는 남친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작년, 올해 생일 선물도 돌려달라고해서 돌려 준 상태입니다)
이 문제로 마음이 많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단순히 연애의 끝이 아니라 금전 문제까지 얽히니 불안하고 억울한 감정이 크게 드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자친구가 요구하는 1,000만 원을 반드시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쓰인 돈은 증여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법원은 데이트 비용, 선물, 생활비, 병원비 등은 ‘돌려받을 수 없는 증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빌려준다”는 약정이나 차용증 같은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해도 받아내기 어렵다’는 게 판례 흐름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이미 “천만 원”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면, 오히려 ‘빌려준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주고받은 돈’이라는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번에 다시 달라는 요구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민사소송은 누구든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면 본인이 “빌려준 돈”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남자친구가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메모에 차용금 기재), 카톡에서 ‘빌려준다’라고 표현한 증거가 없다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톡,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정리해두세요.
혹시라도 협박성 발언이나 위협을 한다면 캡처해두고 경찰 상담까지 준비하세요.
불안하다면 가까운 무료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비슷한 사례에서도 결국 소송까지 갔지만, 증거 부족으로 상대가 패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겁을 주려는 가능성이 크니 당황하지 마시고, 증거만 차분히 준비해 두시면 든든할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실제 소송에서 쓰이는 “증여와 차용의 구분 사례 정리 자료”를 따로 만들어드리면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