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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년대에도 상속 증여세가 있었나요 60~80년대에도 상속 증여세가 있었나요 지금처럼 까다롭지는 않았겠지만농촌에 큰땅을 아들한테 준다고할
60~80년대에도 상속 증여세가 있었나요 지금처럼 까다롭지는 않았겠지만농촌에 큰땅을 아들한테 준다고할 때증여로 비용이 많이들거나 이랬나요아니면 그저 문서만 넘기는 식이였나요
좋은 질문을 주셨네요.
아마 예전 세대 분들이 땅이나 집을 자녀에게 넘겼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땐 그냥 문서만 쓰고 넘어갔다"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가 지금처럼 복잡했는지,
그리고 농촌에서 큰 땅을 자녀에게 줄 때 세금이 부담이 되었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1.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의 도입 시기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는 이미 1950년대에 도입되었습니다.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되었고, 1958년에 증여세 제도가 추가되면서
두 세금 체계가 함께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즉 60~80년대에도 법적으로는
분명히 상속세와 증여세가 존재했습니다.
2. 당시 세금 현실
하지만 지금처럼 빽빽하고 촘촘하게 관리되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정비가 미흡
농촌 지역은 토지대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거래나 증여가 있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어요.
세율 구조가 지금보다 단순
당시에도 세율은 존재했지만 지금처럼 고액의 누진세 구조가 촘촘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현재만큼 부담이 크지 않았죠.
실제 관행
농촌에서는 땅을 자녀 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정식으로 내기보다는
그냥 "명의 이전" 수준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력이 일일이 따라가지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3. 왜 지금처럼 까다롭지 않았을까
60~80년대는 아직 세무 행정이 전국적으로 촘촘히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농촌의 경우 땅이 많아도 당시 토지 가치는 지금처럼 높게 평가되지 않았고,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서만 넘기는 식"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겁니다.
4. 정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0~80년대에도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는 존재했다.
하지만 행정력이 약하고 토지 가치가 낮아 실제 세금 부담은 크지 않았다.
농촌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명의만 바꾸는 사례가 흔했다.
즉 제도는 있었지만 현실은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추가로 정리 해두었어요.
image 60-80년대 상속증여세 실상 - doowoojoo 돈되는 정보 나누기
60-80년대 상속증여세는 현재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시에도 법적으로는 세금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 농촌에서는 "그냥 문서만 바꾸면 끝"이라는 인식이 강했답니다. 특히 농촌의 큰 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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