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질문있습니다!상담시 계약했던 내용과 다를경우에도 학원법 환불 규정에 해당되나요?예를 들면 창업예정임을 밝히고 상담을 받았고 2-4명 정원으로 안내 받았으나 실제로는 저랑 배우는 과정이 다른 입시생 8명이상의 인원과 강사님 1명으로 수업받음. (강사님이 계속 왔다갔다하심)3회차 수업에 사전고지도 없이 갑자기 강사님이 바뀜.중요하게 생각했던 도구 사용법을 배우고 싶어 상담시 물어보니 그 수업이 있다고하셨으나 실제로는 해당 도구 조차도 없었음.22회 중 총 3회만 나간 상황이고 교육청,소보원에는 모두 접수했으나 원장이 2/3만 환불해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계속 진행 안 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