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COS J1 → E2 할 경우 궁금증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J1 인턴비자로 일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E2(정직원)제안을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J1 인턴비자로 일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E2(정직원)제안을 주셨습니다.앞으로 J1기간은 약 반년 덜 되게 남았는데 만약 COS(Change of Status)를 해서 승인이 된 경우- 남은 비자기간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만약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체류 신분(J-1)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여기에 더해 기존 신분과의 관계 (예: 즉시 한국으로 출국 등 )도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J1 인턴비자로 일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E2(정직원)제안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J1기간은 약 반년 덜 되게 남았는데 만약 COS(Change of Status)를 해서 승인이 된 경우 남은 비자기간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J1 비자는 E2 승인이 되어 E2가 시작되는 날짜 전까지는 J1 비자 신분을 사용해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2로 신분변경이 승인되고 E2기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J1 신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E2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 미국에서 체류 신분만 변경된 것이라 미국을 떠날 경우 E2 신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J1 비자가 유효하다고 해도 기존의 J1 비자는 미국 출국 후에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본인의 경우 E2로 신분변경이 승인 된 뒤에는 함부로 한국에 와서 E2 비자를 신청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경우 인턴쉽 정도를 하는 레벨에서 E2로 신분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체류 신분(J-1)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신분과의 관계 (예: 즉시 한국으로 출국 등 )도 궁금합니다.
E2가 거절될 경우 기존의 J1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반년 남은 기간동안 일을 하고 grace period 30일 안에 미국에서 출국하시면 됩니다. 신분변경은 비자 거절은 아니라서 추후에 ESTA를 사용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E2 신분변경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J1 체류 기간안에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