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인하여 5년전 산정특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병원에서 신청을 도와줘서 제가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저희 생물학적 아버지되시는 분께서 저도 모르게 산정특례를 이용하여 차상위계층으로등록을 해두고 저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지원금을 받고 계셨더라구요.당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몸져 누워 있을때 이것저것 서류를 보여줬던게 그거였던것 같습니다.(저도 법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산정특례가 되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차상위가 쉽게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구요.)5년이 지난 지금 근로능력 재판정 통지서가 날라와서 알아보던 와중에 저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지원금을 타서 도박이나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저는 지원금을 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3년 전부터 알바같은 일을 하며 제 생활비를 벌었는데요그 사실 때문에 공무원이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근로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3년을 일을 했냐? 라며 무섭게 따져 묻더라구요... 저는 차상위가 된지도 몰랐고 차상위가 되었다 한들 돈을 벌면 안된다는 조건도 금시초문이 었습니다.그러더니 다짜고짜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알고 계시라고 하더라구요...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정말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되어서 따로 살고 있지만제가 받지도, 쓰지도 않은 돈을 환수를 하겠다니요...당시 세대주는 제 아버지였고 모든 지원금은 아버지에게 입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환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환수를 해야할 의무가 제게 있다면 저는 억울하게 돈을 그냥 내야 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