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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새상품 거래 거래을 했는데 상품이 마음에 안들고 케리어을 바퀴부분도 끌고 와서 지저분
거래을 했는데 상품이 마음에 안들고 케리어을 바퀴부분도 끌고 와서 지저분 해졌어요그래서 환불 반품 요구 하니까 개인거래라서 안된다고 하네요상호간에 거래인데 안되는건가요?
개인 거래에서는 다 합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처음부터 구입을 안 하셨으면 상관 없는데...
이미 구입한 상태에서는 뭔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쌍방 당사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정 > 진품이라고 얘기하고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가품이었다, 등)
그래서 판매자가 환불 안 해주겠다고 하면 단순 민사 문제가 되어서
소송으로 해야 하는데... 소송시간, 비용... 승소 여부 다 불투명하니 못하는 거죠... 즉, 환불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