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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태국인 출산후 한국재입국제 태국인 여자친구가 불법체류하다가 잡혀서 강제퇴거 남았는데 태국인 아내와 아들을 빨리 한국으로 없는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귀하가 태국으로 가서 사세요

강제퇴거태국인 출산후 한국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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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태국인 여자친구가 불법체류하다가 잡혀서 강제퇴거 남았는데 태국인 아내와 아들을 빨리 한국으로 없는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귀하가 태국으로 가서 사세요

매우 구체적이고 민감한 토피

태국 국민이 비자 상태로 인해 한국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상황(강제퇴거 "강제출국")에 대해 질문하시고,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 후 재입국

한국 출입국관리국에서는 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특히 태국인은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강제로 강요당했다면 비자 문제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출국 태국 국민이 비자 상태로 인해 한국에서 강제로 출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출국하는 데 일정 기간(보통 1~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할 경우 추가 처벌을 받거나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재입국 태국 국민이 한국을 출국한 후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여 재입국 그러나 한국 이민국은 특히 그들이 초과 체류 이력이 있거나 비자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그들을 회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국 국민은 충분한 자금을 증명하는 한국 고용주의 초청장과 같이 재입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유효한 여권
출생 및 후속 체류 태국 국민이 불법 체류 중이거나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입력 이 경우 한국 당국은 이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거나 특히 공공 지원을 받거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국내 체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태국 국민과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외국인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한국의 자격증을 갖춘 이민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변호사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최선의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태국 국민이 재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 후 입국 비자 또는 재입국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모든 관련 한국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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