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3인가정입니다 24년도 근무가없습니다. (11월,12월 근무하고 25년 7월1일부터 육아유직이며 현재 육아 휴직급여 받는중입니다)25년도 1월부터 7월1일부터 육아휴직후 8월부터 휴직급여 받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와이프 장모님 초청시 f-1 자녀양육지원 초청예정입니다. 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24년도 11월 12월 만 있습니다)한국 부모님과 따로 살고있습니다ㅡ 초청시 대처할수 있는 서류 알려주세요. 24년도 소득관련이 잡히지않기에 대처힐수있는 서류를 알고싶습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F-1 부모 초청비자 서류 준비 때문에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가족 비자 관련해서 직접 준비해본 적이 있는데, 상황이 비슷해서 조언 드려요.
말씀하신 F-1 자녀양육지원 사증은 보통 초청자의 소득·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2024년에 소득금액증명원이 거의 없는 경우, 다른 자료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어도 원 소속 회사에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중” 명시가 되어도 상관없고, 원래 소속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내역서를 제출하면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최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4년 11~12월분)
비록 2개월치라도 발급 가능한 분은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장모님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질문자님 가정이 독립세대임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지속적 사회보험 가입 확인)
정리하면, 재직증명서 + 육아휴직급여 내역 + 최근 소득 관련 증빙 + 통장 잔고 이 네 가지 조합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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