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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 주거침입 사건과 피해자의 협박 7월28일 9시30분경 전여친집을 들어갔고 cctv에 걸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침입 이유로는

7월28일 9시30분경 전여친집을 들어갔고 cctv에 걸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침입 이유로는 7년을 만나는동안 겹치는 지인이 많은데 제 흉을 보고다닌다는 이유를 들었고 화가나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할꺼라 생각하며 준 명품가방을 챙겨서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없어진다고 모를것도 아니었고 범죄임을 자각했기에 5분도 되지않는 시간에 퇴거를 했고 절도는 일체 없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성실했으며 2주가 걸리지 않는 시간에 경찰-검사-법원 까지진행이 됐으면 검찰쪽은 100만원을 불렀고 아직 법원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정에서 전 반성문5장 의견서1장 정신의학과진료기록3회 헌혈증서, 기부증서를 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이 없다 오늘 새벽에 연락이 왔고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송비용과 지연이자 전부 너가 부담해야 하고, 너의 말대로 회사에도 알려질 수 있어. 그 경우 징계나 평판 문제는 피하기 힘들 거고, 소송 과정에서 언론이나 내부 전파로도 알려질 수 있어. 나도 사건을 그렇게 오래 끌 생각은 없어.이번 사건을 위자료 8,000만 원, 접근금지 서약, 서면 사과문, 각서 공증을 조건으로 정리하려고 해. *라는 톡을 받았습니다. 작년 같이 살 주택자금을 모으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했고 투자에 실패해 그렇게 큰 돈은 없으니 7년간의 추억을 생각해서라도 선처를 해주면 안되냐고 한 상황이고 아침에 법원에 공탁을 걸려고 합니다. 피해자는 저의 직장이 공공기관인것을 알고있습니다.1. 검사측에서 100만원을 불렀지만 법원에서 감형이 될 가능성2. 민사소송으로 간다면 합의긍3. 피해자의 말이 협박이 될 수 있는지.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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