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수업연한이 뭔가요? 휴학 기간 중 수업연한이 3년제로 연장된 학과는 복학 시 수업연한
휴학 기간 중 수업연한이 3년제로 연장된 학과는 복학 시 수업연한 선택이 가능 하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수업연한 : 교육과정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최소 기간
질문자님이 입학할 땐 2년제학과였는데 휴학 중 해당과가 3년제로 바뀐 경우에,
-어떤 학교는 복학시 자동으로 3년을 다녀야하는 걸로 바뀌는데 나는 기존 2년제 수업연한대로 학업을 마치겠다 신청할 수도 있고
- 어떤 학교는 아래 첨부된 링크 페이지의 법령처럼 입학 당시 기준대로 2년 수업받고 졸업하는 학번일지라도, 바뀐 3년제 학과 수업연한을 채우겠다고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입학했던 2년제과정 그대로 졸업할건지, 휴학 중 바뀐 3년제 과정으로 마칠건지(신청서 구비 필요)선택권이 있다는 것 입니다.
'③(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2년제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행정규칙 >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7. 1.] [교육부고시 제2019-183호, 2019. 7. 1.,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관련법령 첨부파일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팝업체크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