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금 근로소득자입니다해외주식을 배당금으로 받을시 세금을 떼고 받는데요1년으로 따지면 종합과세대상인가요? 아니면 이미뗐으니
근로소득자입니다해외주식을 배당금으로 받을시 세금을 떼고 받는데요1년으로 따지면 종합과세대상인가요? 아니면 이미뗐으니 안떼는 분리과세인가요?
해외주식 배당금은 원천징수된 세금(분리과세)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15.4% (해외세율 포함)의 원천징수세가 이미 deducted되며, 이후 국내 세법상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배당금은 원천징수세가 이미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받은 해외배당금은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상태이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해외배당금의 세금처리 방식과 신고 방법은 소득세법 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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