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C3-1비자로 외국인 여자친구를 초청하고 싶어요. 약 4개월 전 소개팅업체로 소개받은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C3-1비자로 외국인 여자친구를 초청하고 싶어요. 약 4개월 전 소개팅업체로 소개받은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약 4개월 전 소개팅업체로 소개받은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2006년생으로 아직 직업은 없고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며 교제하는 중인데, 올해 4월경 여자친구를 한국에 초청하여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며 추억도 쌓고 동거하면서 결혼을 같이 준비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여자친구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더라구요.그래서 C3-1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 초청하려고 합니다.1.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방문하니, 필요서류에 피초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던데, 이를 첨부하지 못하면 초청비자 발급이 불허되나요?? 여자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을 갖지 않았습니다.2. 초청인인 저는 공무원이고, 통장에 약 2천만원 보유중입니다. 여자친구에 대한 신원보증 및 재정보증을 하기에 부족할까요?초청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들어서, 작년 12월에는 제가 아제르바이잔으로 여행을 가서 여자친구와 여행을 하며 같이 사진들을 찍고, 여자친구의 부모님과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cont image
1.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 후 허가 받은 체류기간 내
본국으로 출국을 할 수 밖에 없는 즉, 불법체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개연성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 예,적금 잔고증명, 부동산 등 입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기에 제출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며, 미제출 시 심사를 할 때 불이익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공무원 신분, 예, 적금 잔고증명 등도 중요하지만
해당 비자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입증이 중요한 사안이기에
참고의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친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도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할 수
없는 다시 본국으로 출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사증발급 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고
가족, 친지 방문 등으로 초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