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수입 준비 서류 및 면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제품을 수출한 후에, 해당 제품에 대해서 조립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제품을 수출한 후에, 해당 제품에 대해서 조립을 한다고 할 시,조립에 필요한 부자재 및 공구들을 항공운송으로 같이 가져가려 합니다.근데 부자재 중에 새로 사서 가져가는 제품도 있을거고, 사용했던 제품들도 있을 건데 Commercial Invoice에 모두 금액을 표기해야하나요? 파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가 사용할 건데 관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한국에서 가져가기 힘든 것들은 모두 현지에서 조달할 예정인데, 해당 제품들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여온다고 가정할 시, 해당 건도 관부가세를 내야하겠죠?무역을 잘 모르는 저에게 자세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새 제품은 구매가격, 사용하던 제품은 새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적용)
파는 물품이 아니라고 해도 관부가세가 적용되며
반출시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반출하셔야
실무적인 절차는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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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