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알려주지 않은 근저당 상가 가계약? 제가 상가 건물을 가계약 했는데 부동산에 찾아가서 상가 건물을 임장
제가 상가 건물을 가계약 했는데 부동산에 찾아가서 상가 건물을 임장 할 때... 그리고 가계약을 하고 나서도부동산에서는 상가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습니다.본계약은 8월 25일 임.오늘 법무사를 방문해서 상담 받은 결과제가 가계약한 상가 건물은 117.000.000 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부동산에 전화해서근저당 설정에 대한 사항을 왜 얘기해주지 않았는지 물었더니어차피 본계약 할 때 법무사 불러서 처리할 것 아니냐며...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하면 된다며 얘기 합니다.부동산이 또 어떤 문제를 숨기고 있는지 부동산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깨져 버렸습니다.제가 이 계약을 이행하기에는 너무 찝찝합니다.이 계약을 포기하게 된다면... 가계약금은 날리게 되는 건가요?감사합니다.
부동산에서 얘기한 것처럼 매매의 경우 근저당권은 당일 말소되는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매매대금 중 일부는 대출상환, 일부는 매도인에게 입금처리 하면서 매매대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매매가 아닌 임대차계약이라면 근저당권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가 되지만, 매매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은 당연 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에서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도 없구요.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이 사안으로는 반환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부동산에서 미리 얘기해줬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계약금 반환 사유가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기분 조금 푸시고 계약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