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전세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전세금 새로운 새입자 올때까지 못준다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만기일 지나고 바로 임차권등기설정 진행 예정입니다 내용증명 이 내용으로 보내면 혹시 나중에 제가 불리한게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해야될 내용이나 이후 제가 빨리 대응해야하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내용증명서수신인: 주소: 발신인: 주소: 1. 본인은 귀하와 체결한 아래 전세계약의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주소: - 계약 기간: 2023년 9월 2일 ~ 2025년 9월 3일 ※ 단, 전세대출 조건상 만기일은 2025년 9월 1일로 간주됨 (25년5월19일 카카오톡으로 해당 내용 전달 완료)- 전세보증금: 230,000,000원 - 계약 당시 임대인: - 현재 소유권자: → 귀하는 2025년 **4월 18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을 통해 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2025년 5월18일 해당 시점에 본인과 직접 만나 **전세보증금 반환 및 계약 만기 퇴거 예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2. 본인은 위 계약의 만기일(2025년 9월 1일)에 맞춰 퇴거할 예정이며, 귀하에게 전화·카카오톡 등으로 만기 도래 및 보증금 반환을 통지하였습니다.3. 그러나 귀하께서는 현재 새 임차인이 계약 하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이에 따라 본인은 임차권등기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4. 특히 본인은 이미 **신규 임대차계약(계약금 29,000,000원 납입)**을 체결한 상태이며, 귀하의 반환 불이행으로 인해 연쇄적인 경제적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5. 따라서 귀하에게 아래 금원과 손해에 대한 **청구 및 법적 절차 진행**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① 전세보증금 230,000,000원의 반환 ②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법정 지연이자(연 5%)** - 산정 기준일: 2025년 9월 2일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