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려 주세요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려 주세요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용어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상위계층의 정의 및 자격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계층 자격을 판단할 때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됩니다. 즉,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차상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복지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각 급여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 기준(예: 생계급여 중위 32%) 이하인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가구입니다. 이는 주로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만족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 지원 유형(사업)에 해당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별급여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 자활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등 특정 사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차상위계층 주요 복지 혜택 (예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등에 대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줍니다.
성인 암환자, 소아 암환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 15~39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공과금 감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열요금 등 공과금 할인 혜택.
이동전화요금 기본감면 및 통화료 할인.
교육 지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대학생 근로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등.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등).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강좌 수강료, 교재비 등).
돌봄 및 생활 지원:
양곡할인, 저소득층 우유바우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문화/스포츠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공연, 영화, 전시 관람, 도서 구입,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 등).
스포츠 강좌 바우처.
기타: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우대.
법률 상담 및 법률 구조사업 지원.
저소득층 전형 공무원 시험 지원 자격.
3.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 서류:
필수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해당 시 추가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예: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진단서 등.
절차: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이 소득 및 재산 조사, 공적 자료 조회 등을 통해 심사.
결과 통보 (보통 우편이나 전화).
중요한 점:
매년 기준 변경: 기준 중위소득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됩니다.
개별 상담의 중요성: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특성(장애 여부, 질병 유무 등)에 따라 지원 여부 및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및 혜택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