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일 경우 주거침입죄 해당안되나요? 주거원룸으로 알고 계약했는데계약서상에는 호텔얘기는 없고, 원룸텔이라고 적혀잇습니다.업종이 호텔(일반 숙박업)이라고 하는
호텔일 경우 주거침입죄 해당안되나요? 주거원룸으로 알고 계약했는데계약서상에는 호텔얘기는 없고, 원룸텔이라고 적혀잇습니다.업종이 호텔(일반 숙박업)이라고 하는
주거원룸으로 알고 계약했는데계약서상에는 호텔얘기는 없고, 원룸텔이라고 적혀잇습니다.업종이 호텔(일반 숙박업)이라고 하는 사람들 증언이있습니다.쨋든 업종을 호텔 일반숙박업으로 등록하면 주인이 마스터키로 침입하고 짐빼도 불법이 아닌가요?전입신고햇고, 주거로 살고있고 분명 원룸텔이나 고시원으로 알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질문자님께서 필요하신 상담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한국의 법률에 따르면, 주거는 개인이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주거의 개념은 법원에서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룸텔이나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업종이 호텔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주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원룸텔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마스터키로 침입하여 짐을 빼는 행위는 계약의 내용, 주거의 성격, 그리고 해당 업종의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행동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삶에 있어 힘든 사건에 휘말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나 초기 대응이 핵심이 사안으로 고민하시지 마시고,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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