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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부작용과 병원의 부당한 대응 성형외과에서 광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턱이 잘 안 벌어지고
성형외과에서 광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턱이 잘 안 벌어지고 광대통증 불편감이 있어 타 병원(구강악)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병원에서 수술 문제가 의심된다며 대학병원에 의뢰서를 작성해줬습니다.대학병원에서는 일단 보톡스 및 스테로이드 치료를 권했으며, 저는 기존 수술 병원에 이를 전달하고 수술 동의서와 진료 기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병원 실장은 제가 왜 다른 병원에 먼저 갔냐며 언성을 높였고 원장이 제진료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본원에서 수술받은 환자진료 거부하는건 법률위반아닌가요? 병원측에서는 동의서 사본 요청에 대해서도 "원장 동의 없으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원장동의가 없어도 제가 서명한거는 열람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저는 환자로서 정당하게 2차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진료기록 열람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병원 측 대응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술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의료과실에 해당할 수 있는지● 병원 대응이 부당하므로 민원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진료기록 요청을 거부한 병원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등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