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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포기 아버지께서 5월21일 돌아 가신 후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 후 원스톱
아버지께서 5월21일 돌아 가신 후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 후 원스톱 상속인 서비스 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신청 해 놓고 일 다니면서  같이 처리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 오늘 금융감독원 접속해 사망자상속조회 해보니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채무불이행자)2023카불111406 상환일 00000000 이렇게 뜨길래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조회해보니 양수금 해서 아버지 빚이 앞으로 3천 5백 정도의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니랑 저는 변제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유산상속포기각서를 쓰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기 전  저희 부모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라 주공아파트 거주 중 아파트 명의가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어 나라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공아파트라 명의 이전 하지 않으면 거주 할 수 없어어머니께 등기 이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금은 아버지 앞으로 농협 290만원 정도 새마을금고 40만원 정도 저의 통장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싼타페 자동차 정리하면서 200만원 정도 아버지 명의로 차를 살 수 없어 자동차 명의가 공동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1 어머니께서 99 이런 경우 자동차 보험해지시 어머니께 벌금이 나온다고하여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상속하여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계약자명의는 어머니 피보험자가 아버지로 되어있었습니다 보험은 운전자보험, 암보험 등 기타 보험을 해약하며 790만원 정도를 수령한 상태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한건아니고 아버지께서 2022년도 부터 2025년까지 수술비와 입원비를 청구하지 못하여서 한번에 청구하여 받은돈과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유지 할 수 없어 해지되면서 해지환급금 목적으로 받은 금액이 총 790정도 됩니다 아빠 대학병원장례식장을 바로 이용한터라 장례비용으로만 거의 천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없는 살림에 이리저리 빌려서 결제 해놓은 상태라 이돈으로 갚으려했더니 갑자기 이미 상속을 받았기때문에 빚도 같이 상속 받아야된다는 소리를 들어서여ㅠ 잘 알고 계신 분들 도와주세요 혹시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서 유산상속포기각서를 적으면 아버지의 빚이 저희에게 상속 되지 않는가요?아니면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되는가요? 도와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점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황이 없으셨을 텐데, 빚까지 알게 되셔서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관련 법적 조치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 상속인이 상속 개시(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상속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정 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미 상속 재산을 취득한 경우 문제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미 일부 상속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법률상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재산 처분 및 취득 내역이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명의 이전: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께 이전한 행위.
예금 수령: 아버지 명의 예금(농협 290만원, 새마을금고 40만원)을 질문자님 통장으로 받은 행위.
자동차 상속 및 보험 해지: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 명의 자동차를 어머니께 상속하고 보험을 해지한 행위.
보험금 수령: 수술비, 입원비 청구액 및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총 790만원 수령.
이러한 행위들이 법률상 상속 재산의 처분으로 해석될 경우, 이미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및 고려 사항
1.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가능성 검토:
상속 개시를 안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안 날'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취득하거나 처분한 재산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주공아파트 명의 이전이나 예금 수령, 자동차 처리, 보험금 수령 등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전의 상속 재산 처분'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장례비용 지출은 상속 재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필수:
현재 상황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취득/처분 내역을 상세히 검토하여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 한정 승인(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3. 채권자 대응:
채무불이행자로 공시된 이상,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채권자들의 연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정법원에 유산 상속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 재산을 일부 처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단순 승인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버지의 빚을 모두 떠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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