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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신청자식들재산파악하나요 장인어른 연세가만아서일도못하고쉬고계세요 기초수급자신청할려고하는대 자식3명이있서요 모두딸이고요 큰딸부동산하고 막째딸 남편회사에서일하는대 둘째딸이재산이있서요 딸들이잘살면기초수급자신청못하나요딸들재산모두파악하나요
장인어른 연세가만아서일도못하고쉬고계세요 기초수급자신청할려고하는대 자식3명이있서요 모두딸이고요 큰딸부동산하고 막째딸 남편회사에서일하는대 둘째딸이재산이있서요 딸들이잘살면기초수급자신청못하나요딸들재산모두파악하나요 가끔식용돈주는 만이안니고 10~20만원
재산 파악합니다~~~
딸이라면 사위의 월소득까지 파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조건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따른 소득 반영
동거 시 : 자녀의 소득은 부모의 수급 자격에 반영됩니다.
만 24세 이하 또는 대학생인 경우 소득에서 40만원 공제 + 30% 추가 공제 적용. 1
세대분리 시 :
만 30세 이상 : 부양의무자로 간주되나, 실제 생계·주거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면 부모의 수급 자격에 영향 없음. 1
만 30세 미만 : 생계·주거 독립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의 수급 자격에 합산 반영. 1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없음 : 자녀의 소득이 부모의 수급 자격에 반영되지 않음. 2
부양능력 있음 : 자녀의 소득이 부모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침. 2
예외 : 자녀가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수용, 가출 등으로 부양 불능 시 부모의 수급 자격 유지 가능. 1
3. 재산 기준
자녀의 재산이 9억원(2024년 기준) 또는 연소득 1억원 이상일 경우 부모의 생계급여 수급 자격 상실. 3
자녀가 결혼한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3
4. 특례 적용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중증장애인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 2
자녀의 소득·재산은 부모의 수급 자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세대분리 여부와 자녀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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