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 대표가 형사합읙 현재 회사 재산에 경매가 진행중에 있구요 임권채권으로 배당신청해 놓은 상태 입니다 경매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3 합의를 해 주면 경매 완료시 배당에 문제가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 대표가 형사합읙...

image


... 현재 회사 재산에 경매가 진행중에 있구요 임권채권으로 배당신청해 놓은 상태 입니다, 경매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3. 합의를 해 주면 경매 완료시 배당에 문제가...

회사의 CEO나 대표자가 직원의 임금이나 급여를 체불한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압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타당한 이유. 직원의 임금이 기한 내에 또는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 당국은 조사를 시작하고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고용주가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불법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고용주는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고용주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적 고발 외에도 고용주는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벌금을 지불하거나 사업을 취소하는 등의 민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는 임금과 급여를 적시에 전액 지급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고용주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청산'
대법원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

한국의 고용법이나 임금 체불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십니까?

후원 메세지에 링크 기재 해주시면
이름과 링크 까지 같이 적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운영 종료 까지 반영구적으로 기재되며
링크된 블로그의 SEO 최적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ᵕ ˂⸝⸝)

AI에게 물어보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8 #39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3 #56 #58 #60 #62 #63 #67 #68 #70
어플전용 할인코드 호텔 8% 할인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DEAL8
클릭하면 자동복사
전세계 호텔 15% 할인코드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SPONSORED
클릭하면 자동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