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3조2교대 1년 퇴사 문의 24.04.09 입사 25.04.09 퇴사하려고 하는데주주야야비휴 패턴이라 일은 7일야간에 들어가서 8일
감단직 3조2교대 1년 퇴사 문의 24.04.09 입사 25.04.09 퇴사하려고 하는데주주야야비휴 패턴이라 일은 7일야간에 들어가서 8일
24.04.09 입사 25.04.09 퇴사하려고 하는데주주야야비휴 패턴이라 일은 7일야간에 들어가서 8일 아침에 끝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사직서에 퇴사일을 9일로 적으면 딱 365일인데 퇴직금과 연차수당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4월10일 주간 하루 더 출근해야 할까요

퇴사일과 관련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입사일로부터 1년(365일)이 되는 날을 퇴사일로 적으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 즉, 2024년 4월 9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4월 9일 퇴사로 기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일은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회사와 협의한 근로계약 종료일입니다.
• 4월 8일 아침 근무를 마치고, 퇴사일을 4월 9일로 적어도 문제없습니다.
• 퇴사일이 근로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휴무일이더라도 퇴사일 지정 가능)
• 연차수당은 입사 1년 동안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됩니다.
• 4월 9일 기준으로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일(4월 9일)을 회사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근무하지 않아도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 퇴사일은 4월 9일로 기재해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와 퇴사일 관련 논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면 회사 인사팀 또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