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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혼인 무효, 취소 및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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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고 복잡한 주제! 귀하가 나열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의 혼인 쌍 (결혼 당일 혼인 무효)

한국에서는 결혼 ​​당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혼을 무효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정신이 없어 결혼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결혼에 사기 또는 강압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결혼이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결혼은 애초에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았으며 해당 부부는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2. 취소(취소)

취소란 결혼이 처음부터 무효임을 선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무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효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혼인에 동의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강압적인 사기 또는 신분 착오로 혼인이 체결된 경우.

취소는 혼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소급하여 혼인을 무효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3. (이혼)

이혼은 유효한 결혼 관계를 해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한국에서는

화해할 수 없는 차이(예: 부적합).
간음.
유기.
학대.
정신적 또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
법원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

이혼은 다음 중 하나를 통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상호 동의(이혼에 동의하는 부부).
판결(법원의 이혼 결정).

이혼이 승인되면 결혼은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 무효화와 관련된 법률 및 절차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이혼은 복잡하고 미묘할 수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격을 갖춘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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